(주)에스와이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산업부 공고 제202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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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177회 작성일 23-01-18 15:11(주)에스와이피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55호)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평가결과는 현물출자, 기술거래, 투자ㆍ융자, 세무, 소송 및 청산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평가기관의 주요 업무>
1.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의 현물 출자를 위한 금액산정(상법 제299조의2조)
2. 기술거래, 기술라이선시 기술가치평가
3. 기술의 담보권설정 또는 투자유치시 기술가치평가
4. 기업파산,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시 기술가치평가
5. 지식재산권 침해, 채무불이행, 기타 분쟁과 관련된 소송시 법원제출용 기술가치평가
6. 은행대출심사용 기술가치평가
7.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심사용 기술가치평가8. 세무서/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 기술가치평가
(주)에스와이피는 공인된 기술평가기관으로서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고유의 분석시스템 및 평가툴을 활용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